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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 1인 65만원 환급 가능

대한 뉘우스 2022. 1. 17. 10:04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신청 기간은?

 

 

매월마다 월급을 받고 기납하는 세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바로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기간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따라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먼저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인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시면 하고 난 다음달이면 보통 완료됩니다.

 

기납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회사에서 근무중이신 분들이시라면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서 동의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재직하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따로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해두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1인당 평균 65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

 

 

이번에 세법 개정등의 영향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1인당 환급액은 평균 65만원을 넘길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하는 방법 따라하기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기도 하고,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되는 기간인데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사람이 몰리기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연말정산간소화를 눌러 간편하게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휴대폰 간편인증을 통해서 쉽게 로그인 하고 나의 내역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구요.

 

이번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들은 국민연금보험료 납임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을 전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기부를 진행하셨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 감면을 통해 조금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꼭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랄게요.^^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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